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조현오, 징역 8월 확정

하윤아 인턴기자

입력 2014.03.13 17:39  수정 2014.03.13 17:40

대법 "피고인 발언 허위로 봐야…미필적 인식 있었다 판단한 원심 정당"

"노무현 대통령 차명계좌 발견되자 뛰어내렸다"고 발언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59)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사자(死者)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신의 발언의 허위 여부, 허위성에 관한 인식, 증명 책임, 차명계좌 등에 대해 원심에서 사실 인정을 잘못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0년 3월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단 팀장들을 상대로 강연하던 중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 그것 때문에 뛰어내렸다”고 발언, 이밖에 “권 여사가 민주당에 이야기해 특검을 못하게 했다”며 노 전 대통령과 부인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고, 이후 이어진 항소심에서 조 전 청장은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그리고 이날(13일) 대법원은 “피고인이 발언한 차명계좌는 노 전 대통령에게 큰 책임과 부담을 줄 수 있는 계좌로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차명계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며,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서울경찰청장이던 피고인은 자신이 들었다는 정보의 진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사실인 것처럼 언급했다”며 “자신의 발언이 허위인 점에 관해 최소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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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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