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와 짜고 몰래 사찰 땅 매각한 60대 남성

정광성 인턴기자

입력 2014.01.24 10:43  수정 2014.01.24 10:51

경찰이 사찰 주지스님과 짜고 몰래 사찰 땅을 판 표충사 전 사무장을 검거했다.

24일 경남경찰청은 밀양에 있는 표충사 전 주지 A 스님과 짜고 사찰 토지를 몰래 판 혐의로 표충사 전 사무장 B 씨(67)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B 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5개월간 A 스님과 함께 사찰 토지 17필지를 몰래 팔아 31억 9000만 원과 토지 담보 대출금 2억 5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저지르고 태국으로 도주한 B 씨는 최근 경찰에 자수하겠다는 의견을 전해왔고, 경찰은 지난 23일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B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태국으로 도주한 뒤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생활하다 돈이 떨어지자 자수할 결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B 씨로부터 매가 과정과 매각대금 사용처를 조사한 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계획이다.

한편 B 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A 스님도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지난해 12월 자수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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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성 기자 (jgws8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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