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자신의 딸을 성폭행하고 이런 사실을 숨기려고 딸의 진술을 위조한 아버지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3일 대법원 1부(주신 양창수 대법관)는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44)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원심과 같이 20년간 위치추적 장치부착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160시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친딸을 성폭행한 김 씨는 지난해 7월 집에서 13살인 자신의 딸에게 목욕을 시켜주겠다면서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성추행을 시도했으나 딸이 울면서 반항하자 성폭행했다. 김 씨는 몇 달간 여러 차례 딸을 때리고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성폭행 사실이 들통나 구속되자 자신의 누나를 시켜 딸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유도했으며, 이런 내용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시했다.
이날 대법원은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볼 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며, 딸의 허위진술을 유도해 재판부에 증거로 낸 것이 증거조교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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