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女 변호사비 대납에 "개인 일탈이라더니..."

스팟뉴스팀

입력 2013.11.07 10:59  수정 2013.11.07 11:07

네티즌 "왜 개인에게 혈세를" vs "국정원직원이니 당연"

6일 국가정보원이 여직원 김모 씨의 변호사비 3300만원을 대납해준 사실이 확인돼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댓글 사건’의 핵심인물로 거론되고 있는 여직원 김모 씨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해 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6일 “당시 여직원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황도 없고 돈도 없어 일단 우리 예산으로 변호사 비용을 댔다”며 “그 후 직원들의 모금을 통해 9월 11일자로 비용을 모두 갚았으니 결과적으로 국정원 예산은 한 푼도 안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비용은 총 3300만 원.

이에 야당 측에서는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 행위’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네티즌들 역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일과 관련해 네이버 아이디 zero****과 dhdl****은 “사실상 인정이라는 건가”, “국정원 선거개입 진짜였다는건가?(뒷통수)”라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네이트 아이디 alls****은 “3300만원은 어찌보면 국민세금으로 조성된건데 입막음용으로 써버리다니”라며 허탈해했고, 미투데이 아이디 anony***** 역시 “개인 잘못으로 인한 소송이라고 하더니 왜 국가세금이 쓰이지?”라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다.

네이버 아이디 phc5****은 “지금 2013년 대한민국에 내가 살고 있는지 의심이드네. 정말 이래도 되는건지”라며 답답함을 토로했고, 또 다른 아이디 luow****은 “이제는 진실을 알고 싶다. 더 이상의 은폐와 의혹을 없애 달라”며 국정원이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진실을 조속히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트위터리안 @sisup*****은 “가령 신문사의 기자가 쓴 기사로 고소당했다면 해당 신문사는 그 기자를 나몰라라 할 것인가?”라며 “국정원 여직원 변호사비를 국정원이 대는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하기도 해 앞으로 이와 관련된 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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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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