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진료 서비스 도입, 초진 제외 재진만 1차 의료기관서 가능
29일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에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이 원격진료 허용기관 및 대상환자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보통신 기기로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여 의사에게 전송하면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의사가 진단, 처방할 수 있는 원격 진료 서비스에 도입에 대한 전망이 밝다.
원격진료는 현행법상 의료인들끼리의 자문하는 경우에만 해당되었지만 이르면 2015년경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도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는 예외적인 초진을 배재한 재진에만 해당될 예정이다. 허용 범위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으로써 상시적 질병 관리가 가능한 환자와 상당 기간 진료를 받는 정신 질환자를 포함하여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 의료접근성 한정된 환자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다. 더하여 수술 후 퇴원한 경우도 의사의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격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대형병원이 아닌 1차 의료기관으로 선정돼 대형병원에서 원격진료가 가능 할 시 사람들이 대거 몰릴 현상을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술 후 경과를 봐야하는 환자나 군·교도소 등 특수 지역 환자등은 병원급에서도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률 개정안을 확정, 하여 올해 12월말에서 내년 1월초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국회 심의에 통과될 경우 1년 후에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이 개정안이 올해에 제출되어 내년 6월에 통과한다고 미루어 보다면 2015년 하반기 부터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가 이루어 질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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