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강화플라스틱 선박 화재예방기준 강화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입력 2013.09.30 15:55  수정 2013.09.30 16:00

10월부터 구조기준 개정·시행, 10톤 미만 FRP선박도 방열시공 필수

선체 재질 비교. 좌측이 FRP선박, 우측 강재선박.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해양사고 30%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 방지를 위해 강화플라스틱(FRP) 선박의 구조기준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화플라스틱(FRP)은 합성수지와 유리섬유가 결합한 것으로, 합성수지(플라스틱류)가 함유돼 있어 화재에 취약한 구조를 보완, 10월부터는 필수적으로 방열시공을 해야만 선박 건조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2017년까지 해양사고 30% 줄이기(연 722건→505건)목표로 해양사고 30% 감소대책을 시행 중이다.

현행규정에는 총톤수 100톤 미만의 여객선 및 총톤수 10톤 이상의 선박(여객선 제외)은 기관실 주위벽 내부를 난연성수지로 3회 이상 적층(3㎜ 이상)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방열재로 둘러싸야 했다.

이를 개정안에서는 총톤수 100톤 이상 여객선 이외의 선박은 기관실 주위벽 내부를 난연성 수지액으로 3회 이상 적층(3밀리미터 이상)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방열재로 둘러싸야 한다고 규정돼 거의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방열재료 설치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새롭게 건조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모든 강화플라스틱 일반선박들도 기관실 주위 벽에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로 방열시공을 실시해야 선박 건조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강화플라스틱 선박은 강선(Steel)이나 알루미늄선박에 비해 화재사고에 취약해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급속한 화재확산으로 인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지난 3월에도 FRP 어선의 화재사고로 10여명 사망·실종이라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또한 6월 개최된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장윤석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주) 등이 “FRP는 화재에 취약하므로 화재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도 지적한 바 있다.

FRP 재질은 이런 화재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선체가 가벼워 높은 속력을 얻을 수 있고, 외부 부식에도 강하기 때문에 중국, 일본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소형선박에 사용 중이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FRP선박은 총 8만4522척 중 6만7286척으로 79.6%(일반선박1741척,18.3% 어선6만5545척,87.4%)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기준 개정을 추진한 해수부 황의선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FRP 일반선박의 기관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약 20분 이상의 화재확산 방지 효과로 인해 화재진압 및 탈출시간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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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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