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근저당권 해제 명목 자금 받아 가로챈 혐의
청주지검은 8일 지인들로부터 10억원 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전직 수사관 A(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0년 4월 경 "노인복지시설을 설립하려는 땅이 근저당권에 설정돼 있다"며 "돈을 빌려주면 (근저당권) 해지한 뒤 대출을 받아 갚겠다"고 속여 지인에게 6억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12월에도 또 다른 지인에게 같은 수법으로 3억5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청주지검에서 15년간 수사관으로 일하다 지난 2007년 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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