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경찰서, 마르코 불기소 “안시현이 처벌 원치 않아”

선영욱 넷포터

입력 2013.06.11 11:32  수정 2013.06.11 11:37
마르코(왼쪽)와 안시현. ⓒ 데일리안 /연합뉴스

서울 성동경찰서가 배우 마르코(36)에 대해 아내 안시현(29·프로골퍼)을 때린 혐의(폭행)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아내 안시현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혀 불기소 처분키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단순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경찰에 따르면, 마르코는 9일 오전 자택에서 안시현과 말다툼을 벌이다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진공청소기와 안시현의 휴대전화가 파손됐다. 안시현은 곧바로 마르코를 경찰에 신고했고, 마르코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마르코 측은 “사소한 다툼이 번져 감정이 격해져 벌어진 일”이라며 “현재 두 사람은 화해한 뒤 딸과 함께 자택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마르코는자숙의 의미로 MBC ‘찾아라! 맛있는 TV’ 녹화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MBC 측도 “이미 녹화한 촬영본에서는 마르코의 분량을 최대한 줄일 것”이라며 하차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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