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 간 파일 공유 프로그램 토렌트를 수사해 운영자 및 파일 업로더를 적발했다. (토렌트 화면 캡처)
정부가 불법 저작물 공유의 온상 토렌트(torrent)에 대한 첫 수사를 실시해 사이트 운영자 및 파일 업로더를 적발했다.
3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1월부터 약 5개월동안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사이트 운영자 12명과 불법공유정보파일(시드파일)을 1000건 이상 업로드 한 41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 간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는 하나의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분산시켜 놓고 여러 곳에서 동시에 각각의 조각 파일을 가져올 수 있는 P2P의 일종이다. 속도가 빠르고 파일 용량의 제한도 없다. 또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도 필요 없어 그 동안 음란물과 불법 저작물 유통의 온상으로 여겨져 왔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 A 씨는 미등록 토렌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저작물 48만건을 방치해 3억5000만원의 부당 수익을 취했고, B 씨는 시드 파일 20만8000여 건을 업로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의자 중 미성년자인 C 군(15)은 미등록 토렌트 사이트를 직접 개설해 운영하며 불법저작물 28만 건을 방치하다가 260만 원에 사이트를 팔아넘기기도 했다.
한편 대표적 토렌트 사이트 10군데를 압수 수색한 결과 총 238만 건의 불법 시드파일이 업로드 됐고 다운로드 수는 약 7억1500만 회나 됐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추산한 저작권 침해 규모는 약 8667억 원에 이르렀다.
분야별로는 TV 방송물의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각각 52.5%, 65.9%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영화가 15.5%, 15.4%로 그 뒤를 이었다.
문체부는 “토렌트 사이트 특성상 단순히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하는 소극적 행위만으로도 불법 저작물 제공자가 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모바일 토렌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