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버스´ 탄 서울대 前교수 명예교수 임용 탈락

연합뉴스

입력 2013.03.02 11:06  수정 2013.03.02 10:20

´희망버스´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교육과학부 징계를 받은 김세균 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가 서울대 명예교수로 임용되지 못했다.

2일 서울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정년퇴임 한 김 전 교수는 퇴임 전 진행된 서울대 명예교수직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를 두고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는 "부당한 교과부의 징계를 이유로 명예교수직 심사를 배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민교협 명의의 의견서를 서울대에 제출했다.

서울대 한 관계자는 "학교측에서 임용을 의도적으로 보류한 것이 아니다"라며 "명예교수직 수여 여부를 심사할 당시 김 전 교수의 징계 여부가 확실히 결정되지 않아 심사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학과가 다음 학기에 김 전 교수의 명예교수 수여를 다시 요청하면 징계사실을 고려해 다시 심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규정´은 ´재직 기간에 징계를 받거나 사회적·윤리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학교나 교수의 명예를 손상한 사실이 있으면 명예교수 추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김 전 교수의 임용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 서울대 측의 설명이다.

김 전 교수는 2011년 6월 한진중공업 ´희망버스´에 탑승해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집회한 혐의로 기소됐고, 교과부는 김 전 교수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연합뉴스 = 김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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