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겸직과 교수 겸직에도 조건 붙여, 실효성 논란
새누리당이 국회 쇄신 방안 중 하나로 추진한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장관) 겸직 금지'가 당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일단 보류' 상태로 남게 됐다.
새누리당은 2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의원 겸직 금지 법안'을 추인하려고 했으나 △국회의원직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 비용 △인재풀의 제약 △국무위원 겸직시 정부-의회 간 가교역할 등 반대 여론이 쏟아지자 결론을 유보했다. 관련 법안의 제출 또한 보류됐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결과 브리핑에서 "변호사처럼 영리행위를 수반하는 분야의 겸직 금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했다"면서 "그러나 총리와 국무위원 겸직 금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우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사 겸직 금지와 관련해선 '지속적으로 수입 발생시'라고 조건을 붙이고, 교수가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때도 '사직 또는 휴직'이라고 교수를 그만두지 않고도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게 길을 열어놔 실효성이 제대로 발휘될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 원내대변인은 갖가지 지적과 논란을 염두에 둔 듯 "이 법률안을 제출할지 여부는 당내 국회의원 겸직 금지 태스크포스(TF)와 당 지도부가 상의해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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