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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배우´ 박보영의 호소 "난 소속사 돈벌이 수단.."


입력 2010.04.07 11:29 수정         손연지 기자 (syj0125@dailian.co.kr)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확인 청구소송을 내고 법적 분쟁에 돌입한 배우 박보영.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확인 청구소송을 내고 법적 분쟁에 돌입한 배우 박보영.

배우 박보영이 결국 소속사와 법적분쟁에 돌입했다.

박보영은 6일 소속사 휴메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확인 청구소송을 낸 상태. 휴메인 측의 거짓해명과 계약해지의 불인정 등 이해할 수 없는 태도에 최선의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박보영의 대리인 법무법인 장백 측은 "박보영 씨는 최근 소속사 대표(배성은, 휴메인엔터테인먼트)의 잘못으로 제3자(영화사 ‘보템’)로부터 아무런 잘못도 없이 형사상 고소를 당하는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다고 전했다.

이어 "소속사 대표는 어린 신인배우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비상식적 행동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속 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하고 도장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도 있어 정식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장을 접수할 것"을 더불어 밝혔다.

박보영과 소속사의 갈등은 2월 영화 <얼음의 소리> 캐스팅 문제로 인해 불거지게 된 것.

영화사 ‘보템’이 <얼음의 소리> 출연을 빌미로 제작비 등의 투자금을 지급 받고 이를 유용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박보영과 소속사를 사기, 횡령혐의로 고소했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박보영은 배우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매우 불성실해 온 것으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 상태다.

이와 관련, 박보영은 회사 측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문제제기를 분명히 하며 억울한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첫번째, 소속사의 ´묻지마´ 출연 계약?

<얼음의 소리>는 소속사 반 강요에 따라 출연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몸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연기에 필요한 피겨스케이트를 배우는 등 나름의 시도를 했지만 결국 건강의 무리가 오고 시나리오에 대한 확신도 들지 않아 출연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이 전부.

출연 동의는 물론 계약을 한 적 없는 영화사로부터 고소 당해 그저 황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박보영의 입장이다.

두번째, 소속사 잘못은 배우와 공동 책임?

박보영은 소속사와 법정 소송중인 가장 큰 이유를 잃어버린 신뢰로 들었다. 회사 측 잘못으로 인한 보템 고소건을 해결하기 위한 자금 8천만원을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

박보영에 따르면, 소속사 측이 영화사의 고소를 막기 위해 8천만원이 필요하지만 자금이 없으니 자신에게 '진단서를 떼와라' '에버랜드 광고를 찍어 해결하자'는 식의 요구와 더불어 소송으로 번져 만약 지게 될 경우 50대50의 비용 부담을 하자는 요구까지 더했다는 것이다.

세번째, 소속사의 굴욕적 대우 ´배우는 돈벌이 수단?´

박보영은 지난해 초 회사와 논의를 거쳐 뮤직드라마 출연을 무난히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뮤직드라마 일정 중에 박보영이 모르는 스케줄이 포함된 것이 또 문제가 됐다.

한 측근으로부터 우연히 자신이 스타화보를 찍는다는 소문을 들어 전혀 그럴 의사가 없었기에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뮤직비디오 촬영 직전 회사 측으로 부터 ´가는 김에 찍고 오자´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자신의 실제 동의를 거치지 않고 ´아티스트 매내지먼트 계약서´와 ´위임장´을 인장 도용해 허위 작성했다는 것을 알게 돼 현재 소속사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한 상태다.

결국 배우가 아닌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취급 당한 꼴이라 큰 치욕감까지 안게 됐다는 것이 그녀의 안타까운 호소다.

박보영 대리인 법부법인 장백 측은 "박보영씨의 이 사건 분쟁을 최근 일부 언론이 추측성 보도를 행하면서 ‘강지환씨와 잠보엔터테인먼트 사이의 분쟁’과 동일한 것처럼 언급하고 있다. 박보영씨의 사안과 전혀 다른 분쟁 내용이므로, 그 비교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기자는 ‘돈벌이의 수단’만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의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부득이 현 소속사와의 분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연지 기자 (syj012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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