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와 실랑이 끝 잔혹 살해 20대, 징역 35년 확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10.09 17:55  수정 2026.10.0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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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도로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흉기 수십차례 찔러 살해

남성 2명 경찰 신고하려 하자 운전석 올라 들이받은 혐의도

"피해자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 커…유족 씻을 수 없는 상처"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하고 목격자들을 차로 치어 죽이려다 미수에 그친 20대가 징역 35년형을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A(22)씨의 살인, 살인미수, 절도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6일 새벽 경기 화성시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택시기사는 A씨가 알려준 대로 운전했으나 목적지가 나오지 않아 헤매다 물체에 부딪쳤고 실랑이를 벌이던 A씨에게 '더 이상 목적지까지 못 가겠다. 여기에서 계산하라'는 취지로 말한 뒤 운전석에서 내렸다.


A씨는 이에 격분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기사의 비명을 듣고 현장을 살피러 온 남성 2명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운전석에 올라 이들을 강하게 들이받은 혐의(살인미수), 택시를 직접 운전해 가지고 간 혐의(절도)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망상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조현병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인하고 참혹하게 살해했고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현장 부근에 있던 주민을 택시로 충돌했다"며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경위, 수단 및 결과를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이며 유족 또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그 황망함과 슬픔은 재판부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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