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담합 소송 10건 중 7건 대형로펌 손에…공정위 출신 86명 이직

박상준 기자 (psj96@dailian.co.kr)

입력 2026.09.27 11:34  수정 2026.09.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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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여 담합 소송 263건 중 191건 10대 로펌 수임

김앤장 이직자, 월평균 보수 825만원→3059만원…이직 전의 3.7배 수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시스

최근 5년여간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담합 관련 소송 10건 중 7건 이상을 국내 10대 로펌이 맡은 가운데, 최근 10년간 공정위에서 이들 로펌으로 옮긴 퇴직자는 8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취업자의 재직 당시 인적 관계와 내부 사정에 대한 이해 등이 기업 제재 대응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7월10일까지 공정위에 제기된 담합 관련 소송은 모두 26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김앤장·화우·태평양·세종 등 10대 로펌이 수임한 사건은 중복을 제외하고 191건으로 전체의 72.6%를 차지했다.


로펌별로는 김앤장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 30건, 태평양 29건, 세종 25건이 뒤를 이었다. 광장과 바른은 각각 18건, 율촌 16건, 지평 14건, 대륙아주와 YK는 각각 7건을 맡았다.


공정위 퇴직자의 대형 로펌 이동도 이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위에서 10대 로펌으로 이직한 인원은 모두 86명이다.


김앤장으로 옮긴 인원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태평양 13명, 율촌 11명, 화우 10명, 광장과 세종 각각 8명, 지평과 대륙아주 각각 5명, 바른 4명, YK 1명으로 집계됐다. 담합 소송 수임 건수가 많은 김앤장·화우·태평양 세 곳으로 이동한 공정위 출신만 44명이다.


이직 전후 보수 차이도 컸다. 김앤장으로 이동한 공정위 퇴직자 21명의 월평균 보수월액은 이직 전 825만원에서 이직 후 3059만원으로 늘었다. 약 2234만원 증가해 이직 전의 3.7배 수준이다.


화우 이직자 10명의 월평균 보수는 673만원에서 2154만원으로 3.2배, 태평양 이직자 13명은 621만원에서 1823만원으로 2.9배 늘었다. 세종은 863만원에서 3127만원, 광장은 1083만원에서 3407만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다시 취급하거나 전 소속 기관에 부정한 청탁·알선을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담합 제재 관련 소송을 많이 맡는 로펌으로 공정위 퇴직자가 계속 이동하는 상황에서 취업 심사와 이직 후 업무 제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원은 "담합으로 제재받은 기업의 소송을 대형 로펌이 집중적으로 수임하고, 그 로펌에 공정위 퇴직자들이 이직해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다"며 "공정위의 사건 처리 경험과 인적 관계가 기업의 제재 대응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자의 취업심사와 업무취급 제한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공정위는 담합 소송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국정감사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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