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들 '해든이(가명)'을 학대·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부모가 첫째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21일 뉴스1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아이정원 시민연대는 해든이 친모 A(34)씨와 친부 B(36)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광주경찰청에 제출했다.
ⓒSBS 갈무리
시민연대는 부부가 둘째 아들 해든이를 학대·방임하는 과정에서 첫째 딸 C양이 폭력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됐는지, 정서적 학대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C양을 돌본 적이 있다는 시민연대 대표는 "C양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짜증을 내거나 분노가 섞인 듯한 강한 울음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같은 행동이 실제 학대에 따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시민연대는 "C양의 행동 변화가 심리적 스트레스의 외현화 등 비전형적인 징후일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8~10월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이를 19차례 폭행하고 샤워기를 틀어놓은 채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단순한 우발적 행위는 아니지만 사전에 살해를 계획한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는 A씨의 학대를 알고도 피해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와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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