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달…19세 이상 참여 가능
임종과정 대비 연명의료 뜻 미리 기록…가족과 모바일 공유
연명의료결정제도 포스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추석을 맞아 삶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의료를 받을지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캠페인이 진행된다. 평소 꺼내기 쉽지 않은 주제지만 명절을 계기로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한 뜻을 가족에게 미리 알려두자는 취지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9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달'을 맞아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함께 온·오프라인 집중 홍보를 진행한다. 추석에 가족이 모이는 시간을 활용해 존엄한 삶의 마지막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이르게 될 경우에 대비해 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뜻을 미리 문서로 남겨두는 제도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전에 작성한 의향서를 통해 본인의 뜻을 확인할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연명의료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이 포함된다.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려면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 임종과정 여부는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 등 2명이 판단한다.
환자의 의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로 확인한다.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고 관련 문서도 없다면 가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자가 이전에 일관되게 표시한 의사에 대해 가족 2명 이상이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거나 환자의 의사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 전원의 합의를 거쳐 결정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면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 건보공단 전국 지사와 출장소, 서울요양원에서도 상담과 작성이 가능하다.
작성한 뒤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모바일 등록증 공유하기' 기능을 이용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뜻을 가족과 공유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삶의 마지막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보고 자신의 뜻을 가족과 나누는 하나의 방법"이라며 "이번 추석이 가족들과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삶의 마무리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KTX 서울역 스마트 안전게이트, 서울 지하철 1~8호선, 롯데시네마와 유튜브 등을 활용해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