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에 10년 맡긴 체납 국세도 징수율 2.84%…장기 미징수 16조원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9.16 15:14  수정 2026.09.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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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위탁액 4조7136억원 중 1338억원 징수

5년 넘은 미징수 체납 32만9786명·16조313억원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캠코가 위탁받은 체납 국세 가운데 위탁 후 10년 이상 지난 체납액은 4조7136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체납 국세 징수를 위탁받아 10년 이상 관리한 경우에도 금액 기준 징수율이 3%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넘게 회수하지 못한 체납액은 16조원을 넘어 위탁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캠코가 위탁받은 체납 국세 가운데 위탁 후 10년 이상 지난 체납액은 4조713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징수액은 1338억원으로 금액 기준 징수율은 2.84%에 그쳤다.


건수 기준으로는 40만4718건 가운데 10만3536건을 징수해 25.58%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위탁 기간이 길어져도 금액 기준 징수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위탁 후 1년 미만 체납의 징수율은 0.26%, 1년 이상~3년 미만은 0.93%, 3년 이상~5년 미만은 1.71%였다. 5년 이상~10년 미만도 1.65%에 불과했다.


장기 미징수 체납액도 상당한 규모다.


수탁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체납 가운데 아직 징수되지 않은 체납액은 총 16조313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자는 32만9786명에 달했다.


이 중 5년 이상~10년 미만 체납액이 11조5763억원, 10년 이상 체납액이 4조4550억원이었다.

최근 연도별 실적에서도 금액 기준 징수율은 2% 안팎에 머물렀다.


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은 2022년 2조4184억원에서 2023년 2조2856억원, 2024년 1조9511억원, 지난해 1조6884억원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실제 징수액은 각각 477억원, 453억원, 413억원, 402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당해연도 위탁금액 대비 징수율은 2022년 1.97%, 2023년 1.98%, 2024년 2.12%, 지난해 2.38%를 기록했다.


건수 기준 징수율은 같은 기간 20.56%에서 29.61%로 상승했지만 금액 기준 징수율은 큰 변화가 없었다.


고액 체납으로 갈수록 징수율이 급격히 낮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기준 1000만원 이하 체납액의 금액 기준 징수율은 14.6%였다.


반면 1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에서는 1.1%로 떨어졌고, 1억원 초과~5억원 이하에서는 0.1%에 그쳤다.


올해 7월 말 현재 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미징수 체납액은 3조3215억원이다.


캠코는 이들 미징수 체납에 대해 징수하지 못한 사유를 개별적으로 구분해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의원실에 답변했다.


캠코는 체납자에게 안내서와 납부촉구서를 발송하고 방문, 전화·문자, 재산조사 등을 통해 위탁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캠코 공식 조직에서도 체납징수팀이 국세·관세 위탁징수와 위탁체납액 재산조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위탁징수 담당 인력은 2022년 56명에서 지난해 53명, 올해 7월 기준 50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기준 담당 인력 1명당 관리하는 체납액은 947억원이었다.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국세청에 위탁을 해지한 체납액도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단순 합산 기준 11조3487억원에 달했다.


위탁해지는 납부의무 소멸이나 납세담보 제공 외에도 체납자 사망·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소재 파악이 어렵거나 반복적인 안내와 방문에도 징수하지 못한 경우 등에 이뤄진다.


박 의원은 “캠코에 맡긴 체납 국세의 98%를 사실상 걷지 못하고, 10년 넘게 관리해도 징수율이 3%에 못 미친다면 위탁징수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16조원이 넘는 장기 미징수 체납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고액·장기 체납 중심으로 징수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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