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레이다 실외 허용·무선충전 3㎾…전파규제 푼다

정다운 기자 (sanae@dailian.co.kr)

입력 2026.09.16 12:00  수정 2026.09.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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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실험국 허가 15일로 단축 추진

생활무전기 이용기한 2032년까지 연장

AI로 만든 이미지.

정부가 피지컬 인공지능(AI)과 제조·물류 산업 확산을 위해 레이다와 무선충전 등 전파 규제를 손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산업 혁신과 생활 편의, 안전·재난 예방을 위한 현장 밀착형 전파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장 실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76~81㎓ 물체감지 레이다는 야외 주행공간과 주차장, 상하역장 등에서도 쓸 수 있도록 운용 범위를 넓힌다. 연내 관련 기술기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용 무선충전기의 허가 면제 기준은 기존 1㎾ 이하에서 3㎾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원거리 무선충전용 주파수 공급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은 오는 12월까지 마련한다.


국방·방산 분야에는 실험국 허가 ‘패스트트랙’ 도입을 추진한다. 전파실험 허용지역을 지정하고 사전 통합검토를 거쳐 허가 기간을 15일로 줄이는 방식이다.


올해 종료 예정이던 400㎒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이용 기한은 203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내년부터는 히어링루프와 블루투스 오라캐스트(Auracast)를 활용해 청각장애인과 고령층에게 공공시설·재난 정보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싱크홀과 지하시설물 점검에 쓰이는 지표투과레이다(GPR)·벽투과레이다(WPR)의 이용대역과 출력 기준도 연내 마련한다. 항공기와 조류 충돌을 막기 위한 조류탐지레이다에는 주파수 대역을 공급하고 기술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제조·물류 현장과 K-방산 등 유망 신산업이 전파를 활용해 더 빠르게 도약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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