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벌점 53%가 ‘품질관리’…시험장비·인력 미흡 가장 많았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9.15 20:03  수정 2026.09.1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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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건설업체에 부과된 벌점의 절반 이상이 품질관련 소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건설현장 품질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의 공개 벌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15개 건설업체에 총 653건의 벌점이 부과됐다.


이 중 품질관리 관련 사유로 부과된 벌점은 349건으로 전체의 53.4%를 차지했다.


사유별로는 ‘시험실 규모·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 미흡’이 158건(24.2%)으로 가장 많았다.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과정 소홀’이 102건(15.6%),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실시 미흡’이 89건(13.6%)으로 뒤를 이었다.


품질관리 관련 벌점 비중은 2024년 하반기 48.1%에서 지난해 상반기 57.7%로 상승했다.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도 각각 54.8%, 54.7%로 절반을 웃돌았다.


실제 품질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건설현장 사고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23년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당시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는 전단보강근 누락과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현장 특별점검에서도 품질관리 미흡이 확인되면서 국토부는 품질관리자의 겸직 금지 강화 등을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제시했다.


벌점을 부과한 기관별로도 품질관리 관련 비중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국토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 중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전체 벌점 96건 중 87건(90.6%)이 품질관리와 관련됐다.


대전청과 부산청도 각각 63.9%, 62.1%를 기록하는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 모두 품질관리 벌점 비중이 59%를 웃돌았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부과한 벌점 22건 가운데 16건(72.7%)이 품질관리 관련 사유였다.


반면 국가철도공단은 벌점 28건 가운데 품질관리 관련 벌점이 한 건도 없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전북 군산시도 품질관리 관련 벌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같은 벌점 기준을 적용하는데도 품질관리 벌점 비중이 기관별로 90.6%에서 0%까지 벌어지면서 점검 방식과 벌점 부과 과정의 차이를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허 의원은 “건설현장 품질관리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부실을 사전에 발견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시험실과 장비, 품질관리 인력이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별 점검 실태와 벌점 부과 과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따져보고 현장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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