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이해식 간사 면담…조직·예산권 등 실질적 독립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요구
박종혁(왼쪽) 인천시의회 의장이 15일 국회를 찾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해식 의원을 만나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한 후 사진촬영을 하고있다. ⓒ 인천시의회 제공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이어졌다.
인천시의회 박종혁 의장은 15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남종섭 회장과 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국회를 찾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해식 의원을 만나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에 걸맞은 독립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방의회 측은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을 비롯해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등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종혁 의장은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지방자치의 핵심 기관이지만 현재 제도만으로는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조직과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충분하지 않아 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이 아직 부족하다”며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어야 지방자치도 바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의회도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종섭 회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분권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뒷받침할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회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권리를 지키고 지방자치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법안 심사와 연내 제정을 요청했다.
이에 이해식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연내 법안 제정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앞으로 전국 16개 시·도의회를 중심으로 기초의회와 지방 4대 협의체 등 지방자치 대표기관들과 연대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앞서 지난 9일 국회소통관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박종혁 의장을 비롯해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신민호 전남·광주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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