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전직 임원, 신동국 배임혐의 고발…申 "적법했다"

한보라 기자 (simplyh@dailian.co.kr)

입력 2026.09.15 14:24  수정 2026.09.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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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원 3명, 신동국 부자 특경법 위반 경찰 고발

신 회장 "적법한 정상 거래…최대주주 압박용"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한양정밀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의 전선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개인 비리 의혹으로까지 옮겨 붙었다. 신 회장이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을 유용했다는 내용의 고발이 이뤄졌다. 의혹에 대해 신 회장은 모두 ‘적법하게’ 이뤄진 거래였다고 해명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그룹 전직 임원 3명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용산경찰서에 신 회장과 장남 신유섭씨를 고발했다. 신 회장 부자(父子)가 한양정밀의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해 왔다는 주장이다. 신 회장은 한양정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한미그룹 전직 임원들은 신 회장이 한양정밀 법인 자금을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해 사용한 뒤 결산 시기에 맞춰 일시상환했다고 봤다. 앞서 신 회장이 개인 명의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늘릴 때도 법인 자금이 일부 활용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중간 배당과 실체가 없는 가족 회사를 통한 거래로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발이 문제 삼는 사안들은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으며, 회사의 채권자나 임직원 누구에게도 손해를 끼친 바가 없다"며 "이번 행위는 사실에 근거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한미약품그룹 최대주주를 압박하려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 회장은 한양정밀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금전을 빌렸다고 해명했다. 금전 대여에 따라 발생한 이자도 약정에 따라 연체 없이 성실히 변제했다는 설명이다. 2020년 이뤄진 중간배당도 관련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집행됐다고 전했다. 가족회사로 꼽힌 에이치앤디(H&D)에서도 한양정밀 전체 계열사가 대량 구매에 따른 단가 할인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고발장을 확인하는 즉시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 고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신 회장은 한미그룹 2차 경영권 분쟁을 촉발한 당사자다. 한미그룹 오너일가는 창업주 임성기 회장이 별세한 뒤 모녀(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와 형제(임종윤 코리그룹 회장,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로 갈린 1차 경영권 분쟁을 겪었다.


당시 신 회장은 4자 연합(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신 회장, 라데팡스파트너스)을 구축해 1차 경영권 분쟁을 진화했다. 그러다 임종윤 회장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전량 인수하며 2차 경영권 분쟁을 불러 일으켰다. 2차 경영권 분쟁은 아직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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