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30억 비거주1주택 종부세 내년 429만원 더 낸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6.09.13 11:37  수정 2026.09.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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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비거주 1가구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내년부터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30억원(시가 약 43억원) 주택의 경우 올해보다 종부세 산출세액이 429만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13일 재정경제부는 오는 15일 예정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변화를 이같이 추산했다.


공시가격 30억원 주택을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산출세액은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774만7000원 수준이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확정돼 시행되면 내년에는 1203만8000원으로 429만1000원 늘어난다.


공시가격 20억원(시가 약 29억원) 주택은 올해 227만5000원에서 내년 277만4000원으로, 공시가격 15억원(시가 약 22억원)은 69만1000원에서 80만6000원으로 각각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당초 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원안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주택의 내년 산출세액이 1536만5000원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수정해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산출세액 전망치도 1203만8000원으로 낮아졌다. 이는 원안보다 332만7000원 줄어든 수준이다.


이번 추산은 보유자의 연령이 만 60세 미만이고 세액공제와 세 부담 상한(150%)을 적용하기 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실제 세 부담은 주택가격과 보유자의 연령, 주택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이 후보자의 과천 아파트 보유·거주 이력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9년 2월 경기 과천의 아파트를 매입해 17년간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기간은 전입신고 기준 총 4개월에 그쳤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다.


재경부는 이 후보자 가족의 장기간 비거주 사유에 대해 "후보자 가족들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기재부(현 재경부) 세종시 이전 등의 사유로 이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후보자 본인의 과천 아파트에도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따르면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다만 장기간 거주하지 않은 재건축 주택 보유를 투기적 수요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적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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