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리가정 산출·변경·검증 보고서 신설
연중 변경 땐 위험관리위 보고 의무화
듀레이션 갭·GA 운영위험 평가도 도입
금융당국이 IFRS17 체계에서 보험부채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의 계리가정 산출·변경·검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금융위원회
보험회사가 보험부채 평가에 사용하는 손해율과 사업비 등 계리가정의 산출 근거와 변경 내역을 매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연중 계리가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재무적 영향 등을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보험부채 평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은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시행 이후 보험부채 평가에 활용되는 계리가정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계리가정은 손해율과 사업비 등 보험회사의 미래 현금흐름과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금융당국은 계리가정 산출뿐 아니라 변경과 검증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보험회사가 매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 '계리가정 보고서'를 금감원에 함께 내도록 한다.
보고서에는 가정별 산출 근거와 방법, 주요 변경사항 및 검증 결과, 현금흐름 모델링과 내부통제 등에 관한 정보가 담긴다.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회사별·상품별 계리가정 수준과 변동 추이를 비교·분석하고 특이한 가정 변경 등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계획이다. 가정 변경이 보험사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계리가정 변경에 대한 보험사의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보험사는 계리가정 산출·변경에 관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연중 계리가정을 변경하면 변경 사유와 내용, 재무 영향 등을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리 변동에 따른 자산·부채관리(ALM) 강화를 위해 '듀레이션 갭'도 경영실태평가의 금리리스크 계량평가 지표로 신설한다.
듀레이션과 듀레이션 갭은 경영공시 항목에도 추가해 보험사의 금리리스크 관리 수준을 시장에 공개한다.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보험사의 관리책임도 강화된다.
경영실태평가에 GA 운영위험 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비계량 항목을 신설하고 불완전판매비율과 계약유지율 등을 활용해 보험사별 GA 운영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킥스 비율상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의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PF 신용공여 한도를 총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도 도입한다.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 산출 방식도 개선한다.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료 일부를 비상위험에 대비해 적립하는 준비금으로, 앞으로는 당해연도 기초통계인 적립대상보험료를 기준으로 적립액을 산출한다.
내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18)이 시행되는 데 맞춰 보험사의 재무제표 작성 기준도 개정한다. 포괄손익계산서의 구분 표시 항목을 IFRS18에 맞게 조정한다.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계리가정 보고서 신설은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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