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수출 K-소비재 '할랄 장벽' 높아진다…내달 18일 의무화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입력 2026.09.10 15:44  수정 2026.09.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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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음료부터 화장품·의약품·생활용품까지 적용

비할랄 제품도 'Non-halal' 표시해야

선적 전 적합성 확인 등 규정 강화

무협, 국내 수출기업 대응 지원

한국무역협회(KITA)가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한국무역협회

인도네시아가 다음 달부터 수입 식품·음료를 비롯해 화장품과 의약품, 일부 생활용품 등에 할랄 인증·표시 의무화를 본격 시행한다. 국내 소비재 기업의 인도네시아 수출 과정에서 인증과 표시 등 비관세 장벽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는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수출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할랄 제품 보장법에 따라 자국에서 유통·소비되는 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2024년 10월 식품·음료 등을 대상으로 의무화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는 10월 18일부터 수입 식품·음료와 화장품·의약품, 일부 생활용품 등을 대상으로 관련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로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제품 유형과 원재료에 따라 할랄 인증 적용 대상과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할랄 인증 대상이 아닌 제품이라고 규제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의무화 이후 할랄 제품이 아닌 경우 '비할랄(Non-halal)' 표시를 해야 하며, 수출 제품의 할랄 인증과 표시 등 관련 요건이 현지 규정과 일치하는지 선적 전에 확인하는 절차도 요구된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가기경 수석연구원은 "의무화 이후에는 할랄 제품이 아닌 제품은 비할랄 표시가 필수이며 선적 전 적합성 확인(LPPH) 등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상호인정 인증기관을 활용하면 인증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인증기관마다 인도네시아에서 인정받는 품목 범위가 달라 수출하려는 제품이 해당 기관의 인증 대상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무역협회는 제도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국내 기업들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인도네시아 K-소비재 시장 진출 전략을 비롯해 할랄 인증 의무화 동향과 대응 방안, 인증 취득 절차 및 실무 유의사항 등이 다뤄졌다.


이국한 무역협회 자카르타지부 차장은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시장이지만 할랄 인증 의무화를 비롯한 다양한 규제가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인증 경험이 다른 이슬람권 시장 진출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병국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동남아시아 최대 할랄 시장인 인도네시아에서 할랄 인증 경험을 쌓는다면 중동 등 다른 무슬림 시장 진출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역협회는 하반기 전국 11개 지역에서 지역 특화 산업에 맞춘 할랄 시장 진출 세미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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