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수사종결권 강화되는 산림특사경…산림청 실무교육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9.10 15:33  수정 2026.09.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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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보완수사요구권 폐지 대비

산림범죄 수사 절차와 개정 법령 집중 교육

산림청은 10일부터 이틀간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특별사법경찰을 대상으로 수사실무교육을 개최했다. ⓒ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 폐지로 산림특별사법경찰의 자체 수사종결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산림청이 개정 법령과 수사 절차 교육에 나선다.


산림청은 10일부터 11일까지 정부대전청사에서 소속기관과 지방정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대상으로 2026년 산림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10월 2일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데 대비해 마련됐다. 산림청은 제도 변화에 따른 수사 절차상 오류를 막기 위해 관련 법령 이해에 교육의 비중을 뒀다.


산림특사경은 형사소송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산림 공무원이다. 무허가 산지전용과 불법 벌채, 산불 등 산림범죄의 내사부터 송치까지 수사업무를 담당한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범죄 수사 여건이 법·제도 전반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산림특사경이 절차상 오류 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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