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성착취방 '자경단' 총책…자칭 '목사'
법원 "인간 존엄성에 대한 최소한 존중도 없어"
'자경단' 총책 김녹완의 머그샷.ⓒ서울경찰청
국내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방 '자경단'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제작,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 위반, 강제추행,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 공개 및 고지 10년 등도 확정됐다.
김녹완은 2020년 8월~2025년 1월 국내 최대 피해를 야기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는 261명으로 피해자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73명)의 3배가 넘는 규모다. 김녹완과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최근 우리 사회에서 유사한 범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2심도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범행 과정에서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수치심, 굴욕감과 절망감은 감히 가늠하기조차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정책적 차원에서 사회에 경종을 울려 모방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