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여성 전도사, 징역 5년 확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6.11 16:56  수정 2026.06.11 16:57

성착취물 제작·미성년자 유사강간…김녹완과 공범

법정서 "협박에 의해 도구로 이용됐을 뿐" 무죄 주장

대법 "피해자 연결 등 핵심적 역할…직접 성 착취도"

'자경단' 총책 김녹완의 머그샷.ⓒ서울경찰청

국내 최대 텔레그램 성 착취방 '자경단'에서 활동하며 미성년자를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7년, 보호관찰 3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자경단은 2020년 김녹완(34)이 조직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이다. 김녹완은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는 261명으로 피해자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73명)의 3배가 넘는 규모다. 이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경단에서 '전도사'로 불린 조씨는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87개의 나체 사진을 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남성을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체 사진 등을 유출하겠다며 협박해 반성문, 학생증 사진을 전송하게 하기도 했는데 조씨 역시 김녹완으로부터 같은 협박을 받아 자경단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김녹완의 협박에 의해 도구로 이용됐을 뿐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해자를 김녹완에게 연결하는 피고인의 역할은 성 착취 범행에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일부 피해자에 대한 성 착취물 제작 등 행위를 직접 실행하는 등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씨의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1·2심은 자경단 조직히 형법상 범죄 집단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조직적 구조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도 "김녹완이 없는 상태에서 자경단이 조직 체계에 따라 유기적으로 범행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김녹완은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 공개 및 고지 10년 등도 명령했다. 김녹완이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현재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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