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 수사 '대상·범위' 쟁점 합의
여야 법사위 간사가 조문화 작업
'31일 종료' 국조특위, 30일 연장 합의
"올공 투표함 재검표 진행 위해 연장"
한병도(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쟁점이던 특검의 수사 대상과 범위에 대해 합의를 이뤄진 만큼, 구체적인 조문화 작업을 진행한 이후 국회 본회의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30일 오전 회동에서 선관위 특검법 관련 협상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선관위 특검법의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확정됐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구성과 관련해 핵심 쟁점과 수사 대상, 범위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며 "정리된 내용은 합의서 형태로 양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당 법사위 간사들이 구체적인 조문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세부 쟁점 빼고는 합의가 돼 있어 신속히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당은 법안 조문화 작업이 완성되는 대로 오후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수사 대상을 가지고 양당 간 오랜 기간 협의했지만, 쟁점에 대해 합의됐다"며 "세부적인 수사 대상은 법사위에서 좀 더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하긴 적절하지 않지만, 주요 쟁점은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후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선관위 특검법과 함께,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펼치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조특위 활동 시한이 내일로 종료되는데, 30일이 연장하기로 했다"며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있는 투표함에 대한 재검표를 진행할 목적으로 국조특위를 연장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조특위 기간은 올림픽공원 재검표 사유가 있고, 선관위의 여러 의혹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연장할 필요가 있었다"며 "재검표 관련해선 특검 추천이 빠르게 진행되면 연계해 진행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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