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김정은 환영 집회, 표현의 자유인가” 묻자 김종철 “사후 규제 따져봐야”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6.09.08 16:35  수정 2026.09.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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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표현의 자유 범위에 있을 수 있어”

5·18 학술토론회엔 “논쟁 관여 적절하지 않아”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처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 환영’ 집회가 표현의 자유인지에 대한 질의에 “표현의 자유 범위에 있을 수 있다”면서도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에 관련된 법질서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사후 규제 대상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광화문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을 환영한다’고 누군가 외치거나 집회를 가졌다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진숙 의원은 “기존에 이미 발생한 사건”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을 환영한다고 외쳤던 사람들이 처벌받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그 부분은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에게도 “광화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을 환영한다고 두 사람이 하면 어떻게 보느냐”고 질의했다. 고 방미심위원장은 “심의를 해서 결정하면 된다. 심의 신청이 들어오면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5·18은 1980년 광주에서 발생한 10일간 소요사태라고 학자가 학술토론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냐, 아니냐”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논쟁이 있는 부분”이라며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쟁이 있었던 사안에 대해 헌법학자가 아니고 행정기관장으로서 감독 대상으로 나온 입장에서 논쟁에 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확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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