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벤처타워에서 이노폴리스벤처협회와 지역 사업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중소·벤처기업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약정을 맺었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에 맞는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정부 원칙이 다시 강조됐다. 고용노동부는 대전 중소·벤처기업을 만나 포괄임금과 고정OT 운영 실태를 듣고 근로시간 관리 지원방안을 점검했다.
노동부는 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벤처타워에서 이노폴리스벤처협회와 지역 사업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중소·벤처기업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퍼스트알앤디, 에잇스니핏, 세레코, 셀바스헬스케어, 아이작리서치, 성경식품, 지란지교시큐리티 등 7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대전과 청주 지역 지식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5차 기획감독을 실시한 데 따른 후속 일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사업장별 포괄임금과 고정OT 활용 현황, 근로시간 기록·관리 실태 등을 청취했다.
권 차관은 지난 4월 9일부터 시행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에 따라 포괄임금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개발과 사무직처럼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관리방식이 필요하다는 점도 설명했다.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제도를 업무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안내했다.
노사발전재단은 포괄임금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지원하는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을 소개하고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선 사례를 공유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포괄임금과 고정OT를 활용하게 된 배경, 실제 운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 출퇴근시간 등 근로시간 기록·관리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노동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지하면서도 사업장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도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권 차관은 “사업장마다 업무 특성과 근무형태, 인력구성과 임금체계가 다른 만큼 근로시간 관리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다양할 것”이라며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세심하게 살펴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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