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세관과 품목분류 충돌 땐 신고…관세평가분류원 신속지원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9.07 10:15  수정 2026.09.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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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CI. ⓒ관세청

해외 세관과 품목분류가 달라 통관에 차질을 겪는 수출기업을 위해 신고부터 사전심사, 영문 분류근거 제공까지 연계한 신속 지원체계가 가동된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국가 간 품목분류 차이로 발생하는 해외 통관애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 ‘HS 통관애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HS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다. 품목번호에 따라 관세율과 수출입 요건 등이 달라지는 만큼 국가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하면 통관 지연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조치는 ‘HS 국제분쟁 신속 대응체계’ 구축의 하나다. HS 사전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실시간 통관애로를 파악하는 한편 관세청 본청과 분류원, 해외 관세관이 공동 대응하는 체계를 운영한다.


수출기업이나 해외 현지법인은 외국 세관과 품목분류 관련 통관애로가 발생했거나 분쟁이 우려될 경우 분류원 홈페이지의 ‘HS국제분쟁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분류원은 전담직원을 지정해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국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지 않은 물품은 사전심사 신청과 연계해 대응한다.


신고기업에는 적정 품목번호와 분류근거가 담긴 사전심사 회신문을 신속히 제공한다. 상대국 세관에 제시할 분류 논리가 필요하면 영문자료도 지원한다.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정보 제공도 확대했다. 관세법령정보포털 ‘세계HS정보시스템’에는 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부품의 HS 표준해석 지침과 ‘K뷰티 화장품 HS 가이드’ 등을 게시했다.


분류원 홈페이지에서는 주요 교역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와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은 이를 활용해 수출 전에 적정 HS 코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상대국에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분류원은 집중 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도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와 신고센터 이용방법을 담은 안내자료를 수출기업과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해 상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현진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해외 품목분류 분쟁은 발생 후 대응뿐만 아니라 수출 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기업이 정확한 품목분류 정보를 활용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예방부터 해결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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