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흠결로 재판 종결…1심 공소기각 판결 최근 3년 새 급증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9.07 10:19  수정 2026.09.0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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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판결 3년 새 33% 증가

공소기각 결정은 4년 새 감소세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태극기와 법원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뉴시스

검사가 제기한 소송의 절차상 흠결이나 공소권 없음 등을 이유로, 사건의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공소기각' 판결이 최근 3년 새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가 6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 재판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인원은 3536명이다. 인원수는 2021년 2884명, 2022년 2656명, 2023년 3209명, 2024년 3478명, 2025년 3536명으로 증가세다. 올해 6월까지 집계된 인원도 이미 1558명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거나,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했을 때 공소기각을 선고할 수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음에도 기소한 반의사불벌죄 사건도 이에 해당한다.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거나 피고인이 숨졌을 때 해당하는 '공소기각 결정'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 결정을 받은 인원은 2021년 1913명에서 2025년 1857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공소기각 판결 대 비 결정 비중은 4년 새 66.3%에서 52.5%로 낮아졌다.


이런 흐름의 배경에는 검사의 수사 범위를 좁혀 온 제도 변화가 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2022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범위가 줄면서 그 범위를 벗어난 수사라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는 사례가 늘었다.


당장 10월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보완수사 자체를 막는 데다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새로 추가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범위가 좁아진 검찰과 재판 요건을 깐깐하게 보는 법원이 맞물리면서 공소기각 판결이 늘어났다고 분석한다. 개정 형소법 시행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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