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후크 상대 정산금 소송 또 승소…계약 종료 후 수익 정산도 인정

전지원 기자 (jiwonline@dailian.co.kr)

입력 2026.09.05 10:15  수정 2026.09.05 10:16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법원, 청구액 8억 3000만원 가운데 6억 9000만원 인용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종료 후 발생한 음원·음반 수익을 정산하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승기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지난달 28일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승기가 청구한 약 8억 3000만원 가운데 약 6억 9000만원을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승기는 2022년 12월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자신의 음원과 음반으로 수익을 얻었다며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계약 종료 후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정산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해석을 따를 경우 소속사가 계약 종료를 유도한 뒤 정산 합의를 거부해 수익 전부를 가져갈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이 조기에 끝난 책임도 후크엔터테인먼트에 있다고 봤다.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약 20년 동안 음원·음반 수익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고, 이승기가 관련 자료를 요구한 뒤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산 비율에 관한 이승기 측의 요구가 모두 인정되지는 않았다. 이승기는 당초 계약 만료 시점인 2024년 8월까지 발생한 매출의 70%, 이후 매출의 50%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계약 종료 뒤 정산 비율이 계약 기간보다 낮아지는 업계 관행 등을 고려해 각각 60%와 40%를 인정했다.


양측의 정산 갈등은 2022년 본격화됐다. 이승기는 같은 해 11월 데뷔 이후 음원 수익을 정산받지 못했다며 후크엔터테인먼트에 관련 내역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자체 계산한 정산금 약 54억원을 지급한 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승기도 반소로 맞섰다.


지난해 4월 법원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에게 광고 수수료 약 5억 8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한편 이승기는 후크엔터테인먼트 이후 몸담았던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도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이승기 측은 지난 4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2025년 9월부터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관련 서류 열람도 거부당했다며 같은 해 3월 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빅플래닛메이드 측은 당시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전지원 기자 (jiwonli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