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조사 무산 후 재차 현장조사
이번엔 공정거래법 적용…입점업체 불공정행위 살펴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전경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일 쿠팡이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쿠팡은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려면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어 지난달 21일에는 공정위의 현장 조사 결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소송도 제기했다. 공정위는 당시 현장에서 철수했다.
공정위는 이번에는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 서면 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토대로 다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과 입점업체 간 거래에는 공정거래법이, 쿠팡과 납품업체 간 거래에는 대규모유통업법이 각각 적용된다.
대규모유통업법을 근거로 한 납품업체 관련 조사가 제동이 걸리자 이번에는 공정거래법을 토대로 쿠팡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일 공정위와 쿠팡 양측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쿠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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