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국책사업 집중 관리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데일리안 DB
공공기관 시설공사를 대행하는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수임 기준이 20년 만에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는 전문 인력이나 공사 경험이 부족한 기관을 위해 기획, 설계, 심의, 시공, 사후관리 등 공사 전 과정을 조달청이 대신 관리해 주는 건설사업관리 서비스다.
이번 개정에 따라 2006년 이후 100억원으로 유지돼 온 수임 규모 기준이 2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물가 상승과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기준(건축사업 기준 200억원 이상) 등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약정 내용을 구체화해 뚜렷한 해결책 없이 장기간 중단된 사업에 대한 해제·해지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중요도가 높은 주요 국책사업에 전문 인력을 제때 투입해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인력 운용 체계를 정비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시행 중인 ‘안전관리총괄조정자’ 제도적 운영 근거를 신설해 공사 전 단계에서 통합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임병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시설사업을 추진하는 수요기관에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설사업관리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형 국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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