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16년前 작품에 소급 적용, 처벌…즉시 석방 촉구”
중국 반체제 예술가 가오전. ⓒ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연합뉴스
중국 법원은 25일 마오쩌둥 전 주석을 풍자한 작품으로 널리 알려진 반체제 예술가 가오전(70)에게 ‘영웅·열사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허베이성 싼허시 인민법원은 이날 가오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선고된 최대 형량인 징역 3년은 그가 이미 2년간 구금돼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1년을 더 복역해야 한다는 뜻이다. 가오전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미국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해온 가오전은 2년 전 중국을 방문했다가 구금됐으며, 올해 초 비공개로 재판을 받았다. 2024년 8월 가족을 만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그는 베이징 외곽에 있는 자신의 미술 작업실에서 체포됐다.
가오전의 부인 자오야량이 미 시민권자인 부부의 7세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출국이 금지됐다. 부인과 아들은 가오전의 석방을 기다리며 중국에 계속 머물러 있다. 자오야량에 따르면 그는 자백하거나 유죄를 인정하기를 거부해 왔다.
가오전은 동생 가오창과 함께 ‘가오 형제’란 이름으로 활동하며 2000년대 초부터 문화혁명과 톈안먼 시위 무력 진압 등을 풍자적이고 도발적으로 다룬 작품을 제작해 왔다. 대표작으로는 마오에게 피노키오처럼 긴 코와 가슴을 붙여 우스꽝스럽게 묘사한 ‘미스 마오’, 마오가 참회하듯 무릎을 꿇은 모습을 형상화한 청동상 ‘마오의 죄’ 등이 있다.
그에게 적용된 중국의 영웅·열사 보호법은 2018년 시행돼 2021년 강화됐다. 그러나 문제가 된 작품은 법 제정 전인 2005∼2009년에 만들어졌다. 해외 인권단체 중국인권수호자(CHRD)의 셰인 이 연구원은 “법이 존재하기 16년 전에 제작된 작품을 처벌했다. 가족까지 배제한 비공개 재판을 진행해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라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올해 3월 하루 동안 진행된 비공개 재판에는 가족은 물론 서방 외교관들도 입장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오야량은 “판결을 접한 뒤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참담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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