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카드 ‘부정수급’ 예방…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8.26 13:59  수정 2026.08.26 13:59

국토교통부 ⓒ데일리안 DB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모두의카드 이용약관을 개정해 부정수급 유형과 제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오는 27일부터 앱과 누리집 등을 통해 한 달간 고지하고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한다.


약관에는 타인 명의 도용, 카드·계정 양도 및 대여, 수급 자격 정보 허위 등록, 해킹과 같은 부정한 전사적 방법의 이용 등을 부정수급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반영된다.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면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고 회원에게 통지해 소명, 부정수급 여부 검토, 지급 결정 등 절차를 거친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1차는 1개월, 2차 3개월간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고 3차 적발 시에는 회원자격을 박탈하며 1년간 재가입을 제한한다.


조직적·반복적 부정수급 등 중대한 사안은 재가입 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정할 수 있다.


부정수급 회원에게 기지급된 환급금은 반환하거나 이후 환급금에서 차감하며 사안에 따라 관계 법령에 의한 환수 및 수사기관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정상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절차도 함게 마련한다.


부정수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 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14일의 기간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이용정지·환급금 반환 등 조치에 대해서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사유가 있을 때는 소명 및 이의신청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간은 연장된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부정수급은 엄격하게 관리하되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국민 권인은 세심하게 보호하겠다”며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대중교통비 지원제도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