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판촉비 전가한 GS리테일…10억 과징금 확정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8.23 14:19  수정 2026.08.23 14:20

대법원, 공정위 상대 시정명령 취소 소송서 최종 패소

사은품 비용 전가·서면계약 없는 방송 게스트 출연 적발

정당한 사유 없는 상품 반품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 GS리테일



홈쇼핑 납품업체에 판촉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 행위로 1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GS리테일이 최종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9일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2015년 1월∼2018년 11월 납품업체와 판촉비 분담 약정을 맺지 않고 사은품 비용 등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2018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별도 파견 조건에 관한 서면 계약을 맺지 않고 납품업체 소속 방송인과 연예인 등을 방송 게스트와 모델로 출연시켰다고 봤다.


2017년 4월부터 2019년 10월까지는 8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 거래로 받은 상품 6만2399개를 하자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반출요청서'만 받고 반품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2년 1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이유로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GS리테일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2년 3월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6월 서울고법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GS리테일은 사은품 행사와 상품평 이벤트 등 판매 촉진 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납품업자와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비를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GS리테일은 부당한 반품 의혹과 관련해서 "납품업자가 작성한 반출요청서는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했다는 '객관적 근거자료'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반품"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판결에 GS리테일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공정위 의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서울고법, 대법원 판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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