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피해 소상공인 돕는다…중기중앙회, 긴급 지원책 가동

김효경 기자 (hyogg33@dailian.co.kr)

입력 2026.08.21 12:57  수정 2026.08.21 12:57

노란우산 가입자 최대 2000만원 무이자 대출

공제기금 납부 6개월 유예·대출금리 2%p 인하

중소기업중앙회 본사 전경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공제금 지급과 무이자 대출 등 긴급 지원에 나선다.


21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노란우산 가입 소기업·소상공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을 제출하면 자연재난 공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다.


수해 피해 가입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한 무이자 대출도 지원한다. 피해사실확인서나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을 발급받은 가입자는 피해금액과 2000만원 중 적은 금액 범위에서 무이자로 부금 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 7월 기준 노란우산 가입자는 경남 11만4307명으로, 거제시와 통영시에는 각각 7314명과 4186명이 가입한 상태다.


공제기금 가입자의 경우 신청 시 부금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며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를 2%p 인하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 방지와 경영 안정을 위해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7월 기준 공제기금 가입 기업은 경남 912개사로, 거제와 통영에는 각각 51개사, 23개사가 가입돼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경영난에 수해까지 겹친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지원이 조속한 복구와 다시 일어설 희망을 찾는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신속한 지원 체계 가동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했을 때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중기중앙회가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공제제도다. 올해 8월 기준 재적 가입자는 191만명을 넘어섰다.


가입자는 연간 최대 6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입 원금에는 연복리 이자가 적용된다.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돼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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