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 없어도 범죄수익 몰수…'독립몰수제' 내년 도입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8.20 18:53  수정 2026.08.20 18:5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성호 "은닉된 범죄수익 끝까지 추적,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법무부. ⓒ연합뉴스

법원의 유죄 판결이 없어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당사자가 사망, 국외도피,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검찰의 기소가 어렵더라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법원에 몰수·추징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보이스피싱과 인터넷 불법 도박, 마약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등 주요 민생 침해 범죄와 내란·외환·반란·이적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독립몰수제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스캠 범죄 등을 계기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범죄수익 몰수 제도는 당사자의 기소·유죄 판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신병 확보나 특정이 어려운 경우 환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독립몰수제 도입을 통해 은닉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철저히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수익환수 법제를 계속 정비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 회복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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