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제주 우도 등 섬 353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입력 2026.08.20 18:09  수정 2026.08.20 18:09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우도봉.ⓒ뉴시스

울릉도와 제주 우도 등 국토 외곽 섬 지역 353곳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국방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지역 353곳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2014년 12월, 2025년 2월 지정에 이어 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세 번째로 지정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24년 영해기선 기점 8곳, 작년 서해 5도 영해기선 기점 12곳 등 총 25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대상 지역에 대해 연속지적도 등 확인을 통해 해당 353곳 섬지역 전체에 대해 각 필지별로 지정하게 됐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그간 국정원 등 관계부처가 국방·전략상 중요 지역에 대한 선제적 보호방안을 논의해 온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정원이 관계부처 협의 및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섬지역 353곳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구역을 확정하고 고시했다.


신규 지정 대상에는 경북 울릉도(72.3㎢)를 비롯해 전남 신안 대흑산도(21.2㎢), 인천 옹진 덕적도(20.8㎢)와 자월도(7.1㎢), 제주 우도(6.2㎢)·하추자도(4.2㎢), 충남 당진 대난지도(4.5㎢) 등이 포함됐다.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앞으로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 관할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방정부는 국방부와 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외국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지정은 과거 두 차례에 걸친 지정과 같은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국토방위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 지역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영토주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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