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가입 문턱 낮춘다"…중기중앙회, 세무사회와 '맞손'

김효경 기자 (hyogg33@dailian.co.kr)

입력 2026.08.19 14:35  수정 2026.08.19 14:35

1만7000여 세무사 대상 노란우산 가입대행 활성화

세법·세정 개선과제 공동 발굴…현장 세무 애로 해소 추진

(왼쪽부터)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세무사회와 손잡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전국 약 1만7000명의 세무사를 대상으로 노란우산 가입대행을 활성화하고 비대면 가입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법·세정 개선과제도 공동 발굴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국세무사회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기존 노란우산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확대·개편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 지원과 제도 개선과제 발굴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우선 전국 약 1만7000명의 세무사를 대상으로 노란우산 가입대행 업무를 적극 홍보한다. 기존 서류 중심의 가입 방식도 개선해 세무사별 비대면 가입 링크를 발급하고, 업무 현장에서 고객의 노란우산 가입을 보다 편리하게 안내·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세무 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양 기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법·세정 개선과제를 공동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경영 위기에 처했을 때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중기중앙회가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공제제도다. 올해 8월 기준 재적 가입자는 191만명을 넘어섰다.


가입자는 연간 최대 6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입 원금에는 연복리 이자가 적용된다.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돼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희망 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는 지역에 따라 월 1만~3만원을 최대 12개월간 부금에 추가 적립할 수 있다. 올해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110개 기초지자체가 희망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노란우산 가입자도 증가세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가입자는 15만307명으로 전년 동기 14만5621명보다 3.2% 늘었다. 특히 온라인 채널을 통한 가입자는 같은 기간 3만3701명에서 3만6709명으로 8.9% 증가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세무사는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을 가까이에서 파악하고 있어 노란우산의 세제 혜택과 사회안전망 기능을 함께 안내하기에 적합하다”며 “​세무사를 통한 노란우산 가입이 한층 간편해진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이라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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