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달러 규모 캐나다산 제품 일단 관세 폭탄 피해
자동차 관세·美주류 판매·키스톤XL 등 막판 협상 주목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6월16일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며 발효를 불과 몇 시간 앞둔대(對)캐나다 관세 50%를 사흘간 전격 유예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밤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캐나다산 제품에 부과할 예정이던 50% 관세를 사흘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 관세는 19일 0시1분(한국시간 19일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미국은 문서 최종 확정을 전제로 합의를 이뤘다"는 취지로 밝히며 관세 유예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긴급 협상 이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주일 사이 카니 총리와 두 차례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양국의 합의 내용은 아직 최종 공개되지 않았다. 핵심 쟁점인 자동차 관세와 미국산 주류의 캐나다 판매 재개, 유제품 시장 접근 문제 등이 막판 협상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취소된 키스톤XL 송유관 사업의 부활 가능성도 시사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와 주류, 유제품 등에 차별적인 무역 장벽을 적용하고 있다며 1930년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추가 관세를 예고했다. 50% 관세는 약 200억 달러(약 27조원) 규모의 캐나다산 수입품에 적용될 예정이었다. 주류와 유제품, 목재 제품 등을 비롯한 광범위한 품목이 대상에 포함돼 캐나다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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