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로 무단경작·적치 3477건 적발…자치구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8.10 11:00  수정 2026.08.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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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로 불법 점·사용 455건 원상회복…2949건 후속 조치

식품명인 지정기간 7개월→2개월로 대폭 단축

농식품부 “농업·농촌 정상화 과제 39건 중 7건 성과”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농림축산식품부가 용·배수로 등 농수로 부지에서 무단 경작하거나 물건을 쌓아둔 불법 점·사용 행위 3477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455건은 원상회복을 마쳤고, 2949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과 행정대집행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10일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39건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7월 말 기준 7건에서 제도 개선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가운데 구거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정부가 나눠 관리하고 있어 불법 점·사용에 일관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구거는 용수나 배수를 위해 만든 인공수로와 그 부지를 말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기관별로 달랐던 구거 불법시설 정비 기준을 통일해 지방정부와 농어촌공사에 통보했다. 이후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에서 불법 사항 3477건을 적발하고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을 실시했다.


원상회복이 끝난 455건을 제외한 2949건에는 계고장 부착을 시작으로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과 고발 등 단계별 조치가 이뤄진다.


농번기 인력난을 덜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대상도 확대됐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시장과 군수만 신청할 수 있어 농업 활동이 이뤄지는 광역시 자치구는 인력 수요를 반영하기 어려웠다.


농식품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지난달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기본지침을 개정하고 신청 자격에 구청장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광역시 자치구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번기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의 명인 승계에 걸리는 기간도 7개월 이상에서 2개월 수준으로 줄어든다. 지정계획 공고를 생략하고 신청 접수와 지방정부·전문가 검토, 심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별도 절차를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용 쌀은 백미 위주의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선택지를 넓혔다. 지난달부터 경로당과 무료급식단체, 기초생활보장시설 등에 친환경 인증 쌀을 공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7년부터 복지용 쌀에 현미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농업기계를 일반 구매 때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이중가격 관행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됐다. 이중가격으로 농기계를 판매한 업체는 정부 정책자금 지원 대상 농기계를 최대 2년 동안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구체적인 지원 제외 기준과 절차는 2027년 초까지 시행규칙에 담을 예정이다.


이 밖에 액비 시비처방서 발급 지연을 줄이기 위해 분석 주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민간업체까지 확대하고, 해외 현지에서 구매한 곡물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저율관세 혜택을 받는 행위를 막기 위한 고시도 제정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6월 1차 과제 30건, 지난달 2차 과제 9건을 선정했다. 이번 발표는 신규 정책을 내놓기보다 기존에 선정한 39개 과제 가운데 법령과 지침 개정 등이 이뤄진 7개 과제의 진행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는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공백 등을 바로잡아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데 그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들이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신속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추가적인 정상화 과제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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