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도면 7건 계열사 전달·소유권 일방 귀속 계약 적발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판단…시정명령도 함께 부과
세라젬 CI.
협력업체가 만든 기술자료를 별도 합의 없이 중국 계열사에 제공하고 기술자료 소유권까지 자사에 귀속시키는 계약을 맺은 세라젬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고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조사 결과 세라젬은 2019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2개 수급사업자와 17건의 금형 제작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금형 제작 과정에서 작성된 금형도면 등 지식재산권을 세라젬에 귀속시키는 특약을 계약서에 포함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특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세라젬은 이후 중국 계열사인 천진세라젬의료기계유한공사의 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3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도면 33건을 요구했다.
이어 2023년 10월에는 별도의 협의 없이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은 금형도면 7건을 중국 계열사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세라젬은 모터 외형도와 사양서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을 적은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세라젬은 계약서에 지식재산권이 자사 소유라고 명시했고 금형 설계비도 지급한 만큼 금형도면의 소유권은 자신들에게 있으며 금형도면과 외형도, 사양서는 협력업체의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금형도면 소유권 이전에 관한 별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설계비 역시 금형 제작 비용일 뿐 기술자료 소유권 이전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원사업자의 설계 내용이 일부 반영됐더라도 수급사업자의 기술과 노하우가 담긴 자료라면 하도급법상 보호 대상인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세라젬에 재발방지명령, 위법행위 중지명령, 계약 조항 수정·삭제명령, 교육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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