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종류 이후 심판 판정에 항의하는 수원삼성 선수들. ⓒ 한국프로축구연맹
심판 판정 논란이 일었던 지난 1일 프로축구 K리그2 수원삼성과 충북청주의 경기에서 수원 공격수 헤이스가 상대 팔꿈치에 얼굴을 가격당하고도 그대로 넘어간 부분이 결국 오심으로 결론이 났다.
대한축구협회는 4일 심판평가협의체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협회는 “경기 규칙 제12조 상, 볼 플레이와 무관하게 상대 선수를 향해 팔을 사용하는 행위는 반칙이며, 그 행위가 무모한 경우 경고 대상에 해당한다. 본 장면은 페널티지역 내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페널티킥과 경고가 부과되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 양 팀의 경기에서는 후반 12분 충북청주 측 페널티지역 내에서 수원 헤이스가 볼을 다투다 상대 수비수의 팔에 얼굴을 맞았는데도, 주심은 반칙 선언을 하지 않았다. 또 해당 상황에 대한 온필드 리뷰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협회 심판평가협의체 회의에서는 “마땅히 페널티킥과 경고가 선언되어야 했음에도 이를 놓친 명백한 오심”이라면서 “경기를 지켜보신 모든 축구 팬 여러분과 관계된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후반 45분 수원 브루노 실바의 슈팅이 상대 수비수 손에 맞는 듯한 장면이 나왔지만 역시 반칙 선언과 비디오 판독이 없었던 부분도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해당 상황은 브루노 실바가 컨트롤하지 못한 볼을 청주 수비수가 걷어내는 과정에서, 볼이 브루노 실바의 발에 맞고 굴절돼 예측하지 못한 방향에서 팔에 접촉한 것으로 파악했다.
협회는 “경기규칙 제12조는 선수의 신체에 맞고 굴절된 볼의 방향이 지면 또는 공중으로 확실하게 바뀐 후 손과 팔에 터치된 경우 핸드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본 장면은 볼이 명백히 굴절돼 방향이 바뀐 전형적 사례로 핸드볼 반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기존 판정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후반 추가시간 수원 두비츠카스의 극장골이 최초엔 인정됐다가 필드 심판의 협력으로 득점 전 공격자의 푸싱 파울로 취소된 부분과 관련해서도 협회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협회는 “VAR은 주심의 판정과 다른 의견이면서 이를 뒤집을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온필드리뷰를 권고한다”며 “본 장면은 공격자 반칙에 의한 득점 무효라는 주심의 현장 판정이 ‘명백하고 확실한 오류’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VAR이 개입하지 않은 것은 프로토콜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필드리뷰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VAR 확인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VAR 확인 결과 주심과 동일한 의견으로 판정이 그대로 유지됐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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