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한 143엔터 대표, 검찰 송치…메이딘 가은 전속계약 효력정지

전지원 기자 (jiwonline@dailian.co.kr)

입력 2026.08.04 15:43  수정 2026.08.04 15:43

법원 “이용학 대표, 사내이사로서 해선 안 될 행위”

그룹 메이딘(MADEIN) 출신 가은이 143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달 31일 가은 측이 143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한빛센터에 따르면 법원은 이용학 대표의 행위가 소속 연예인을 보호하고 지원할 의무를 지닌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회사가 현재까지 가은을 상대로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가은 측은 이용학 대표가 2024년 10월 당시 미성년자였던 가은에게 약 3시간 동안 폭언과 협박을 하고 강제추행 및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했다. 한빛센터는 지난해 4월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을 공론화했다.


2025년 4월 29일, 143엔터 이용학 대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가은은 이후 메이딘에서 탈퇴했지만 143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은 유지돼 왔다. 이에 지난 3월 전속계약 해지를 위한 본안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대표에 대한 형사 사건은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한빛센터는 지난 6월 개인 900여 명과 단체 8곳의 명의로 신속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에는 해외 22개국 팬들도 참여했다.


한빛센터는 “이번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환영한다”며 “형사 절차도 신속히 진행돼 피해자의 회복과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143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의혹이 공론화됐을 당시 가은 측 주장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수사에 협조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전지원 기자 (jiwonli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