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대통령 직속 군인 배우자 위원회’ 설립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5개 주(州)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가 위법이라며 집단 소송을 냈다. 이들 주는 강제노동 관세가 지난 2월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우회하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뉴욕주를 비롯해 캘리포니아·일리노이·버지니아·워싱턴 등 25개 주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에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주요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강제노동’ 관세부과 조치가 대통령의 과세 권한을 넘어서 위법한 것이라며 이를 중단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25개 주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정부 관료들이 연방대법원의 위헌 결정으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위법하게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 정부는 새롭게 도입된 강제노동 관세에 대해 “제30조에 따라 승인된 맞춤형 조치라기보다는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을 시행하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했던 상호관세에 위헌 결정을 내리자 곧바로 150일 한시 적용이 가능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다.
글로벌 보편관세가 지난달 24일 만료를 앞두게 되자 미 무역대표부(USTR)는 같은 날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를 근거해 주요 무역상대국에 10∼12.5%의 관세를 새로 부과했다. 한국도 사실상 12.5%의 관세 부과국이 됐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에서 패소한 (트럼프) 행정부가 또다시 새로운 관세부과로 미국 가정과 기업에 불법적으로 세금을 인상하려 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하려고 해도, 법률과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Burlap and Barrel Inc.)과 시계 판매업체 콜렉티브 호롤로지 등 중소기업 2곳도 지난달 24일 강제노동 관세부과 당일 이를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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