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식]남종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선정...국비 42억 확보

최규원 기자 (gyuwon@dailian.co.kr)

입력 2026.07.31 13:26  수정 2026.07.31 13:28

광주시청 전경.ⓒ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7년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공모’에 남종면이 최종 선정돼 국비 42억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해 남종면에 문화·복지·교육 기능을 갖춘 거점 시설인 ‘남종 물안개 행복센터(가칭)’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행복센터 조성과 함께 주민공동시설 확충,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해 생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남종면은 그동안 문화·복지시설 등 기초생활 기반 시설이 부족해 관련 시설 확충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서비스 거점을 마련하고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회복에 나설 계획이다.


박관열 시장은 “이번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선정은 남종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과 복합 공동체 공간 조성의 첫걸음”이라며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서비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8월 한 달간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민과 방문객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 단속은 휴가철을 틈탄 점심시간과 주말 변칙 영업 등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하천 정비 성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단속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하천, 식품위생, 건축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불법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과 중점관리 대상 지역, 언론보도 이력이 있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현장 단속을 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와 무단 점용, 불법 영업 행위, 식품위생 및 건축 관련 위반행위 등이다. 시는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2026년 광주시 시민대상 선발 계획 공고 안내 포스터.ⓒ광주시 제공

2026년 시민 대상 후보자 추천 접수


시는 제55회 광주 시민의 날을 맞아 시정 발전에 기여한 시민을 발굴·시상하기 위해 ‘2026년 광주시 시민 대상’ 선발 계획을 공고한다.


시민 대상은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의 헌신을 기리고 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선발 부문은 효행, 안전, 복지, 환경, 보건, 경제, 문화예술, 체육, 교육, 지역발전 등 10개 부문이다. 선발 인원은 부문별 1명씩 총 10명이다.


선발 대상은 이날 기준 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관내 직장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 중 해당 분야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다.


후보자는 4급 이상 공무원, 읍면동장, 지역 내 관계 기관장,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거나 광주 시민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8월 3일부터 14일까지이며 전자우편과 우편,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추천 서류와 세부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문의는 광주시청 행정지원과(031-760-2738)로 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시민대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시상은 오는 9월 28일 열리는 제55회 광주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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