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원'으로 불리는 채터 고용해 성매매 가능한 것처럼 속여
제도 도입 후 누적 가입자 수 100만명 넘어서…27억원 부당이득
사건 개요도. ⓒ경기남부경찰청
여성 행세를 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 남성 이용자들의 유료 결제를 유도한 랜덤 채팅 앱 운영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사기 등 혐의로 모 랜덤 채팅앱 운영진 50대 A씨 등 2명과 아르바이트 모집책 50대 B씨 등 3명 등 총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4년 1월부터 최근까지 채팅앱을 운영하면서 채팅 아르바이트를 '특별회원'으로 불리는 채터(chatter)로 고용해 성매매가 가능한 것처럼 일반 회원들을 속여 유료 결제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오픈 채팅방에서 '재택 아르바이트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직장인, 대학생, 고등학생 등을 모집한 뒤 여성 특별회원 행세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채팅앱은 지난 2023년 83만여명이던 누적 가입자 수가 특별회원 제도 도입 이후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일정 기간 신고 없이 건전하게 활동한 회원을 특별회원으로 선정했다는 내용의 공지를 띄워 채팅앱 이용자들로 하여금 특별회원들과 대화하도록 유인했다.
그러면서 특별회원과 대화할 때는 쪽지 1건당 100원 상당의 유료 결제(포인트 차감)를 하도록 하고, 사진과 동영상 등 추가 콘텐츠를 각각 3000원, 1만원 상당에 판매했다.
경찰은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회원 아르바이트들은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유인하기 위해 성매매를 암시하는 닉네임이나 글을 올려놓고, 실제로 만나줄 것처럼 채팅하다가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등 오프라인 만남과 관련한 구체적 대화가 시작되면 대화방에서 나갔다.
경찰은 채팅앱 내에서 성매매가 만연한 것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특별회원이라는 변칙 제도를 도입한 A씨 등 운영진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성매매 방조)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댓글 쓰기